“정순신 아들 학생부 ‘강제전학’ 없었다” 한국일보 오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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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학생부에 ‘강제전학’이 기재되지 않았다는 보도에 한국일보가 오보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보도된 당일 기사까지 삭제돼 발 빠른 조치를 보였다는 평가다.한국일보는 지난 2일 기사에서 “학교폭력 징계로 받은 ‘강제전학’ 처분이 최초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학교가 교육부의 ‘즉시 기재’ 지침을 어긴 것이어서 누락 경위 파악이 필요해 보인다”고 보도했다. 학폭 처분이 확정된 2018년 3월부터 일반고로 전학 가게 된 2019년 2월까

한국일보는 지난 2일 기사에서 “학교폭력 징계로 받은 ‘강제전학’ 처분이 최초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학교가 교육부의 ‘즉시 기재’ 지침을 어긴 것이어서 누락 경위 파악이 필요해 보인다”고 보도했다. 학폭 처분이 확정된 2018년 3월부터 일반고로 전학 가게 된 2019년 2월까지 징계 내용을 1년간 학생부에 기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오보로 드러났다. 강원도교육청은 당일 보도자료를 내고 “해당 자사고의 학교생활기록부 자료를 검토한 결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전학조치를 받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음을 최종 확인했다”며 “기사 내용과는 달리, 타 시도로 전학 가는 시점까지 학폭 전학이 기재가 되어있었음을 명백히 밝힌다. 또한 자사고 정보 제공자가 잘못된 정보를 기자에게 제공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반박했다. 한국일보는 사고를 통해 취재 경위를 밝히고 사과했다. 한국일보는 2일 16시경 ‘알려드립니다’에서 “취재진은 2월27일 해당 자사고 책임자급 관계자 A씨와 전화 인터뷰에서 ‘정씨의 학생부에 강제전학 내용을 기재했느냐’고 물었고, ‘ 집행정지가 돼 있어 할 수 없었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이 사실을 교육부와 강원도교육청을 통해 확인한 뒤, 이튿날 재차 A씨에게 ‘전학 관련 행정소송의 대법원 판결이 나기 전이라 기재를 하기 어려웠다고 말한 것이 맞느냐’고 질문했고, “그렇다”는 확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국일보는 A씨가 취재 당시 “불복 절차를 진행해 기재하지 않아야 하는 줄 알았다”, “ 경험이 없어 그랬다”고 말했고, ‘지침 위반’ 부분을 A씨가 여러 차례 인정해 사실관계가 분명하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사실과 다른 기사가 게재돼 전문을 삭제한다. 정순신 변호사와 가족들에게 유감을 표한다. 앞으로 좀 더 꼼꼼히 취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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