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투자 아닌 대여”…‘사모펀드 1라운드’ 검찰 판정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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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교수는 조씨에게 “자금 exit(투자금 회수)하는 건 언제 나오나요?”라고 묻는 등 투자금 상환을 수차례 독촉한다. 재판부는 이런 대화들을 보면, 정 교수와 조씨가 ‘원금을 보장하기로 하는 약정’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투자냐, 대여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쟁점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는 지난달 30일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며 ‘대여’라고 결론지었다. 사모펀드 의혹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씨의 1심 선고 결과는 중요하다. 경향신문은 1일 법원이 왜 ‘대여’라고 판단했는지 조씨 판결문을 자세히 살펴봤다. 조씨 선고 결과가 정 교수의 재판에 미칠 영향도 함께 분석했다.투자인지 대여인지를 두고 검찰과 정 교수가 공방을 벌였던 혐의는 ‘업무상 횡령’이다. 검찰은 조씨가 정 교수와 남동생에게 5억원씩 두 차례에 걸쳐 총 10억원을 투자받은 대가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의 회삿돈 1억5700여만원을 정 교수에게 지급했다고 봤다. 검찰은 정 교수 남매가 코링크PE에 컨설팅을 해준 적이 없는데도 코링크PE와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어서 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 금전소비대차에 기초한 자금을 이전 받거나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컨설팅 계약의 외관을 형성하고자 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결론지었다. 다만 재판부는 당시 정 교수와 조씨가 ‘대여’ 형식으로 계약을 맺을 수 있었는데도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은 것에 대해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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