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되면 1천 800만 원 벌금” 중국, 사교육 금지 조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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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불법과외 등 사교육이 성행하자 적발 시 최대 1천8...

12일 중국 관영 통신 신화사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교외 교육 행정처벌에 관한 잠정 방법'을 발표했다.

방법에 따르면, 개인이나 단체가 당국의 허가 없이 만 3세 이상 미취학 어린이와 초·중·고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용 웹사이트를 개설하거나 교육 공간을 마련하는 경우 불법 소득의 최소 5배에 달하는 벌금을 낸다.당국은 초·중·고교 교사가 허가 없이 교과목 과외를 하는 경우도 법률에 따라 처벌하겠다고 밝혔으며 미취학 어린이와 초·중·고교 학생을 대상으로 경진대회를 진행하는 경우도 최대 10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다음 달 15일부터 시행된다. 한편 중국 당국은 지난 2021년 7월 가정 경제의 부담을 줄이고 자본의 무분별한 확장을 막겠다며 의무교육 대상인 초·중학생들의 숙제와 과외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을 시행하는 등 사교육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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