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보강 : 오후 4시 40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불법합병·회계부정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는 3일 오후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 과정에서 공소장을 변경해 기존 공소사실을 구체...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는 3일 오후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 과정에서 공소장을 변경해 기존 공소사실을 구체화·명확화하거나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등 반전을 노렸지만, 무죄를 뒤집지 못했다.검찰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의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작업을 위한 것이고 합병 추진 과정에서 이 회장과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의 지시로 각종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봤다. 2020년 9월 이 회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배임, 삼성바이오로직스 거짓공시·분식회계 관련 외부감사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겼다. 구체적인 혐의만 19가지에 달했다.항소심 핵심 쟁점 중 하나는 위법수집증거 논란이었다. 검찰은 1심 재판에서 18테라바이트 분량의 삼성바이오로직스 서버, 삼성바이오에피스 NAS 서버, 장충기 전 사장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재판부는"형사 사법의 정의 실현을 위하여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되어야 할 사정이 있다고 하기 어렵다"면서"다만 검사 주장 핵심 증거들에 대하여 일단 증거조사를 시행하였고, 필요한 경우 개별 판단 부분에서 그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가치와의 조화를 도모했다"라고 밝혔다.검찰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이 이재용 회장 승계작업을 위한 것이었음을 대법원도 인정했는데, 1심이 이와 배치되는 판단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당시 모직 주가는 지배구조 개편 기대감에 의하여 상승추세였으나, 물산 주가가 부당하게 왜곡되거나 억눌려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들이 모직 주가는 고평가된 반면 물산 주가는 저평가된 것이라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했다."합병 시너지 60조원은 양사가 중장기사업계획에서 예상했던 각자의 매출액을 단순 합산하여 합병 후의 매출액 목표로 설정한 것이라 허위라 할 수 없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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