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 촉구 반대의견 낸 이충상·한석운 위원 “핼러윈 즐기려다 스스로 모여 참사” 피해자탓도
“핼러윈 즐기려다 스스로 모여 참사” 피해자탓도 10.29 이태원참사 발생 300일을 이틀 앞둔 2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광장 합동분향소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와 4대 종교단체 소속 종교인 등이 애오개역방향으로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삼보일배를 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email protected] 국가인권위원회가 국회에 계류 중인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처리를 촉구했다. 일부 위원들은 “피해자들이 핼러윈 데이를 즐기려고 스스로 너무 많이 모였다가 참사가 난 것”이라며 참사 원인을 피해자 책임으로 돌리며 반대 의견을 내기도 했다. 이들은 이태원 참사가 “구조물과 관련이 없다”며 수사 결과와도 다른 내용을 반대 의견의 근거로 삼기도 했다.
이어 “진상규명은 우리 사회를 더욱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교훈을 얻는 과정이어야 한다”면서 “사법적 책임 소재를 밝히는 검·경 수사 범위를 뛰어넘는 다층적 재난 조사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의견 표명 결정문에는 이충상·한석훈 위원의 반대 의견도 담겼다. 이들은 개별사건 법률에 대한 제정이 위헌이라는 주장을 펼치는 동시에 “이태원 참사는 주최자가 없었고, 피해자들이 핼러윈 데이를 즐기려고 스스로 너무 많이 모였다가 참사가 난 것”이라며 참사 원인을 피해자 책임으로 돌렸다. 이들은 또 “세계 각국의 압사사고 사례 대부분은 구조물, 시설물과 관련이 있음에 비해 이태원 참사에서는 그런 관련이 없다. 따라서 이태원참사에서는 구조물, 시설물과 관련하여 더 조사하거나 수사할 것이 없다”고도 덧붙였다. 그러나 이는 지난 1월13일 이태원 참사 특별수사본부 수사 결과 발표와도 배치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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