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등 국회 토론회서 지적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와 남북교류협력법 부당적용에 맞서는 연석회의는 12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재외동포 접촉에 관한 남북교류협력법 적용의 문제점’ 토론회를 열었다. 고병찬 기자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재일조선인총연합회등 100여개 단체가 주최한 간토대지진 학살 추모식에 참석한 것을 두고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남북교류협력법의 취지와 달리 법을 악용해 해외동포와의 교류를 차단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와 ‘남북교류협력법 부당적용에 맞서는 연석회의’는 12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가 남북 간 교류협력에 초점을 맞춘 남북교류협력법을 악용해 해외동포들과의 교류마저 차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종수 간토학살 100주기 추도사업추진위원회 집행위원장은 “윤 의원은 지난 2009 간토학살 토론회에 발표자로 참석한 이래 이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왔고, 추진위가 100주기 행사 참여를 제안해 윤 의원이 참여 의사를 밝히게 된 것”이라며 “각종 법을 엮어서 범법자 취급하는 상황이 지난 100년 전 나라를 잃은 조선인들이 범법자로 몰린 상황과 다르지 않다”고 했다. 이들은 정부가 남북교류협력법을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북교류협력법상 남한 주민이 북한 주민이나 북한 노선에 따라 활동하는 국외단체 구성원과 접촉할 경우 통일부 장관에게 미리 신고해야 한다. 윤 의원은 추모식에 사전 신고 없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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