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정비 용역 곧 발주 준공 30년 지나 정비 필요성 용적률 높고 사업성은 낮아 노후도시특별법 적용 검토 1기 신도시 여건과 차이 커 실제 법 적용 여부는 미지수
실제 법 적용 여부는 미지수 서울시가 올해 강서구 가양·등촌과 중랑구 신내 택지지구 재건축 밑그림을 그리기 위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에 나선다. 택지 조성 이후 재건축 연한이 도래하며 사업 추진을 위한 지침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이들 택지에 대한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적용 여부도 함께 검토한다.
서울 강서구에 있는 가양·등촌 택지지구는 강서구 가양1·2·3동과 등촌3동 일대 1.7㎢ 규모로 1996년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됐다. 중랑구 묵1동·신내2동·상봉1동 일대에 있는 신내 택지지구는 1㎢ 규모로 조성 연도는 1998년이다. 재건축 연한이 도래했지만 아직 정비사업 움직임이 다른 택지와 비교해 활발하지는 않다. 이들 택지는 1990년대에 아파트가 지어져 1980년대 조성된 아파트들과 비교해 용적률이 다소 높다는 점도 사업 추진이 본격화하지 않는 이유로 꼽힌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울에서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적용이 가능한 택지는 총 11곳이다. 특별법은 조성된 지 20년이 넘은 규모 100만㎡ 이상 택지를 대상으로 한다. 특히 인접 택지를 합쳐 규모가 100만㎡ 이상이어도 특별법 적용이 가능하다. 다만 11곳 중 목동, 고덕, 개포 등 택지는 이미 아파트 단지별로 재건축 사업이 상당히 진행돼 특별법 적용 가능성이 크지 않다. 특별법을 적용하려면 지방자치단체가 정비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기본계획’부터 수립해야 해 기간이 상당히 소요되기 때문이다.다만 이들 택지에 특별법이 적용되기는 쉽지 않다는 의견이 정비업계에서는 나오고 있다. 특별법은 1기 신도시 재정비를 목적으로 제정됐다. 특별법을 살펴보면 지자체장이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하기 위해 이주단지 조성, 순환용 주택 공급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하지만 1기 신도시와 달리 서울 시내엔 이주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토지가 부족해 법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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