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수 소송, 판사가 회 안 먹으면 안 되냐고 묻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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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은주 부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MBC 라디오 인터뷰서 밝혀

MBC 라디오 인터뷰서 밝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일본기독교협의회가 연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계획 철회 요구 기자회견’에서 한 참가자가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국내 환경단체 회원 16명이 일본 도쿄전력을 상대로 제기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금지 청구 소송에 대해 부산지방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린 가운데, 해당 소송 담당 판사가 첫 공판에서 “오염수가 방류되더라도 회를 먹지 않으면 되지 않느냐”는 발언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소송에 참여했던 단체 가운데 하나인 부산환경운동연합의 민은주 사무처장은 18일 오전 문화방송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라디오 진행자 김종배씨는 민 사무처장의 발언에 “판사가 실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냐”고 재차 물었고 민 사무처장은 “제 두 귀로 똑똑히 들었다”고 밝혔다. 민 사무처장은 이날 인터뷰에서 수산업계 종사자나 일반 시민의 정서와는 너무 거리가 먼 판사의 인식을 문제로 짚으며, 우리 재판부가 일본 도쿄전력의 무책임한 오염수 방류에 또다시 날개를 달아준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폐기물 해양투기를 금지한 런던의정서 등 2개 국제협약과 우리 민법 217조를 도쿄전력이 침해했는지 여부였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런던의정서 등 국제협약은 국가 간 권리와 의무관계를 규정할 뿐이며, 국민이 상대국 국민을 대상으로 금지청구를 할 권한은 없다고 판단했다. 또 민법 217조에 대해서도 우리 법원에 국제재판 관할권이 없어 판단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각하 결정이 나온 뒤 원고쪽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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