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보부가 불법 감금을 단행하며 특수염색 기법 발명자의 특허권을 뺏은 사건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지시로 이뤄졌다는 사실이 51년 만에 드러났습니다. 🔽 진실화해위, 진실규명 결정
“기업 고충처리 명목으로 불법체포” 게티이미지뱅크. 중앙정보부가 불법 감금을 단행하며 특수염색 기법 발명자의 특허권을 뺏은 사건이 ‘수출 지상주의’를 명분으로 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지시로 이뤄졌다는 사실이 51년 만에 드러났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직물 특수염색 기법인 ‘홀치기’를 발명한 고 신아무개씨의 자기결정권과 인격권 및 재산권이 침해된 사실을 인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최근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입수한 내부 문건에서 중앙정보부가 당시 신씨의 특허권 포기를 끌어내기 위해 정부가 조직적 관여한 정황을 확인해 이런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이 사건은 1965년 신씨가 직물에 입체감을 더하는 염색기법인 ‘홀치기’ 발명 특허를 등록하면서 시작됐다. 이 기법이 일본에서 큰 인기를 끌자 모방하는 업체가 늘었고, 신씨는 1972년 5월 26개 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이겨 5억2200만원을 받기로 돼있었다.
진실화해위는 “수출 증대를 국가 활동의 지상목표로 한 대통령과 상공부, 중앙정보부 등이 ‘기업 고충처리’라는 명목으로 불법 수단으로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했다. 진실화해위 조사 결과, 이 사건의 배경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점이 드러났다. 신씨가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뒤 열렸던 ‘수출진흥 확대회의’와 관련된 ‘각하 지시사항’ 문건을 보면, 박 전 대통령은 “홀치기 제품에 특허권을 부여해 사회의 물의를 일으켰다. 특허를 준 상공부도 잘못이 있다”며 법무부 장관에게 조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산 분실에서 풀려난 신씨는 도리어 허위공문서 작성죄로 기소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처분을 받았다. 홀치기 특허를 심사한 상공부 공무원 4명은 직위해제됐고, 신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담당 판사도 이듬해 재임용에서 탈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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