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여학생 진술 일관성 없어 폭언외 사실관계 인정되지 않아
폭언외 사실관계 인정되지 않아 여학생 성희롱, 입시 부정 등 각종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민원에 따라 해임된 대학교수가 소송 끝에 복직할 수 있게 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1행정부는 강원대 A교수가 대학 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학 측에 해임 및 1320만원의 징계부가금 처분을 취소하라고 주문했다. 강원대는 지난 2021년 7월 20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A교수가 각종 비위행위를 저질렀다는 민원을 접수했다. A교수가 1대 1수업을 받던 여학생을 성희롱하고, 학생들에게 유료 개인지도를 강제로 권유하거나 일부 학생의 성적을 조작했다는 등의 내용이다.이에 불복한 A교수는 같은 해 2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법정에서 A교수 측은 성희롱을 한 적이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또 유료 개인지도를 받을 것을 요구하거나 강요한 적이 없고 이는 학생 요청에 따라 일부에게 이뤄진 것이어서 법률 위반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입시 부정행위, 성적 조작 등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재판부는 “성희롱 의혹은 유일한 증거인 피해 학생의 진술이 수시로 바뀌어 일관성이 없고, 나머지 징계사유도 사실관계가 인정되지 않거나 관련 법령 및 국가공무원법상 의무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1개의 징계사유만으로 해임하는 것은 피고에게 주어진 재량권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중국, 이번엔 국방장관 실종 미스터리... 무슨 일 있나리상푸 국방부장, 2주 넘게 모습 안 보여... 미 당국자 "해임된 듯"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내가 박정훈이다” 해병대 예비역들 이순신 장군 앞에 서다‘해병대사관 총동문회’ 회견…항명혐의 박 대령 복직 요구1차행동 땐 동기 중심, 2차 행동 선후배 모두 모여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여학생 성착취물 만들고 돈까지 뺏은 20대 집행유예…왜SNS를 통해 알게 된 10대 여학생을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빌미로 돈까지 갈취한 20대가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10대 시절이던 지난 2021년 2월부터 3월 사이 SNS를 통해 알게 된 B양과 대화를 하던 중 신체 특정 부위 사진과 영상을 촬영하도록 해 5회에 걸쳐 전송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성 착취물 관련 범죄는 이용자들의 성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다른 성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고 밝혔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