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3 세법개정안 국회 제출◆ 결혼시 증여세 3억원 공제 추진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 1억원 추가로 증여세 면제해주는 방안 자녀들 내심 기대치 올라가지만 부모들은 부담…몰래 속앓이도
자녀들 내심 기대치 올라가지만
재작년에 삼남매를 모두 출가시켰다는 60대 신 모 씨는 “양가에서 1억5000씩 3억을 받아도 서울에 전세 얻기가 쉽지 않은게 현실 아니냐”면서 “사돈댁이 여유있으면 비슷하게 지원하느라 허리가 휘고 사돈댁이 어려우면 우리가 좀 더 보태야 해서 이래저래 부담이었다”고 말했다. 신 씨는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집값은 남자 쪽 부담이 큰 것이 사실”이라며 “딸 둘에 아들 하나였기에 망정이지, 아들 둘이었으면 큰일났겠다 싶을 만큼 결혼시킬 때 부담이 컸다”고 털어놨다. 올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적용될 수 있는데, 예비 신혼부부와 부모들이 ‘동상이몽’으로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자녀들은 증여세가 면제되는 1억5000만원까지 받고 싶고, 부모들은 한푼이라도 아꼈다가 노후에 쓰고 싶은 마음이기 때문이다. 물론 찬성하는 목소리도 있다. 서초구에 사는 50대 박 모 씨는 “주위에 1억 이상 안해준 부모가 드문데, 5000만원 한도를 의식해 괜히 나중에 세금 더 내는 것 아니냐는 불안이 항상 있었다”면서 “차라리 1억5000으로 공제 한도가 올라가면 피같은 내 돈을 자식 주는데 눈치보지 않아도 되어 좋을 것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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