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아버지 5시간 병문안, 처가에도 5시간 있어라”…아내에 정 떨어진다는 남편, 이혼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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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조인섭의 변호사 상담소’ 사연

평소 계산적인 태도를 보이던 아내가 임종을 앞둔 시아버지 병문안에 대해서도 ‘반반’을 요구해 이혼을 결심했다는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A씨에 따르면 그는 결혼하기 전 아내의 합리적인 모습에 반해 결혼을 결심했다.A씨는 “생활비도 각자 부담했고 어쩌다 외식이라도 해서 돈을 조금 더 내면 차액을 정산해달라고 요구했다”며 “심지어 직장 때문에 주말 부부로 지내게 됐는데 누군가가 양육 책임을 떠안는 게 싫다며 아이를 갖지 말자고 했다. 내심 서운했지만 아내의 말도 일리가 있어서 수긍했다”고 설명했다.A씨는 “저와 아내는 아버지를 보러 병원에 갔다. 몇 시간 뒤 아내가 메모한 걸 보여주면서 ‘병원에 다섯 시간 있었으니 처가에도 그만큼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토로했다.이후 A씨가 이혼 얘기를 꺼내자 아내는 재산 분할을 요구했다.

A씨는 “전 아내의 재산도 모르고 간섭한 적도 없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본인이 지금까지 철저히 나눠서 살았으면서 왜 재산분할을 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꼭 재산분할을 해줘야 하는 거냐”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김소연 변호사는 “아버지가 위독하신 상황에서 저렇게 계산적으로 행동한다면 당연히 마음이 크게 상할 수밖에 없겠다”면서도 “위 상황만으로 혼인 생활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이 인정될지는 잘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혼인 내내 손해를 안 보려 하는 아내 때문에 서운했던 가운데 이 사건이 결정타였을 것”이라며 “위 사건뿐만 아니라 그동안 겪었던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들을 다시 정리해 보고 이를 토대로 이혼 청구를 하는 방향을 생각해 봤으면 한다”고 조언했다.김 변호사는 “A씨와 아내는 혼인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둘 사이에 자녀도 없다. 생활비도 철저히 나눠 쓴 것 같고 주말부부여서 공동생활도 거의 하지 않았다”며 “아내가 재산을 공개한 적도 없고 그 성향으로 봤을 때 둘 사이에 부부공동재산이라고 할 만한 부분이 없을 수 있다. 소송 기각을 구하며 이런 점을 강조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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