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0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을 받아냈습니다. 피의사실 공표 논란이 계속되지만 한 장관은 문제 없다는 입장입니다. 🔽 [뉴스AS] 피의사실공표, 위법일까
7천만원 돈 수수 녹취·영상 증거 언급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청 이유설명을 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 하 의원에 대한 체표동의안은 가결되었다. 김봉규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지난 30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 문을 세차례 두드린 끝에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을 받아냈다.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할 때 증거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는 한 장관 특유의 방식은 유지됐다. 피의사실 공표 논란이 계속되지만 한 장관은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현재 피의사실 공표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되어 있다.
한 장관은 수사업무를 감독하는 자이기 때문에 한 장관의 행위는 피의사실 공표죄에 해당할 수 있다. 남은 쟁점은 위법성이 조각되느냐 여부다. 즉 형식상 불법 행위일 수 있지만 위법행위는 아니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만이 남은 쟁점이다. 이 경우 한 장관의 행위가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에 해당하면 피의사실공표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법무부는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전에 표결의 근거자료로서 범죄혐의와 증거관계를 설명하는 것은 국회법 제93조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당연한 임무”라는 입장이다. 위법성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도 “선입견을 주는 것은 문제지만 국회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해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언급하는 것 자체를 피의사실공표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문제 소지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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