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정우 사건, 피해자 목소리는 어디에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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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선희 변호사는 “판결문에 3000개가 넘는 파일, 36만개가 넘는 다운로드 횟수는 있어도 피해자에 대한 언급은 어디에도 없다. 피해자 목소리가 지워졌는데 어떻게 높은 처벌이 나올 수 있었겠냐”고 말했다.

세계 최대 아동성착취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는 왜 징역 1년6개월이라는 솜방망이 처벌만 받았을까. 전문가들은 이러한 판결이 가능했던 원인으로 형사사법절차에서 배제된 피해자의 목소리를 꼽았다.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로 ‘손정우 이대로 풀어줄 것인가’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사건의 가장 안타까운 점으로는 “피해자 지원을 하고 싶어도 피해자가 누군지 알 수 없는 상황”을 꼽았다. 손씨가 수사기관에 한 진술에 의하면 W2V 사이트 회원수는 128만명이고, 압수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약 17만개에 달한다. 하지만 지금도 정확한 피해 규모는 가늠조차 어렵다.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이 여전히 학대와 폭력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 W2V 회원 42명에 대한 판결도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한다. 유설희 경향신문 기자가 분석한 회원 42명의 1심 재판 결과에 따르면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선고된 경우는 6건 뿐이며, 대부분이 100만원에서 500만원 사이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유 기자는 “사회와 사법부가 아동성착취물 범죄를 무면허 운전과 비슷한 경범죄로 취급하기 때문에 벌어진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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