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국회에서 UN 장애인 권리협약(CRPD) 선택의정서가 비준됐다. 선택의정서는 장애인이 국내에서 구제받지 못할 때 국제연합(UN) 장애인 권리위원회에 진정 요청을 할 수 있게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이 UN 장애인 권리협약에 가입한 지 14년 만이다.
9일 국회 본관 앞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한국정부 비준 환영 기자회견’에서 비준 윤종술 한국장애포럼 상임대표, 김예지 국민의힘 국회의원,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가 케이크 커팅식 이후 초를 불고 있다. 전지현 기자지난 8일 국회에서 UN 장애인 권리협약 선택의정서가 비준됐다. 선택의정서는 장애인이 국내에서 구제받지 못할 때 국제연합 장애인 권리위원회에 진정 요청을 할 수 있게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이 UN 장애인 권리협약에 가입한 지 14년 만이다.
UN장애인권리협약은 교육·건강·근로 등 장애인의 전 생활영역에서의 권익보장을 규정하는 국제조약이다. 한국에선 2008년 12월 국회 비준동의를 거쳐 2009년 1월 발효됐다. 헌법에 따라 체결된 조약으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선택의정서에는 UN장애인권리위원회에 장애인이 진정 요청을 할 수 있는 ‘개인진정제도’와 위원회가 직권조사를 할 수 있는 ‘직권조사권’이 포함된다. 당사국의 협약 이행수준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장치이다. 김 의원은 이날 “선택의정서로 먹고 사는 게 당장 나아지지 않을 수 있지만, 이번 비준이 발판이 될 것”이라고 했다.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는 “장애인 권리의 국제적 기준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실현될 수 있는 수단이 더해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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