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초·중·고생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고, 교사의 주의에 불응할 경우 휴대전화를 압수당할 수 있다. 교육부는 이날부터 이같은 포함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와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가 교육 현장에 적용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앞서 지난달 17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안)’을 발표하고 이를 2학기부터 시
교육부는 이날부터 이같은 포함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와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가 교육 현장에 적용된다고 밝혔다.지금까지는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해도 교원이 이를 제지할 근거가 부족했다. 하지만 1일부터는 긴급 상황을 제외하고는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원칙이 적용된다.학생이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할 경우, 교사는 학교장에게 학생의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또 교원들은 수업권과 학습권 보장을 위해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 대해 ‘수업 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 이동’, ‘수업 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 분리’, ‘수업 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 분리’, ‘정규수업 외 시간에 특정 장소로 분리’ 등 4가지 조치도 취할 수 있다.다만 학생과 보호자의 권리를 존중하기 위해 이들은 교사의 생활지도에 대해 학교장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답변을 받을 수 있다.또 학생을 훈계할 때 교사가 해당 학생에게 자신의 행동을 성찰하는 글, 일종의 반성문을 쓰도록 요구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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