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 처분 내년 말까지 유예
서울 공덕동의 오피스텔. 김명진 기자 [email protected] 정부가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주거용으로 쓰는 생활숙박시설에 다음달부터 부과할 계획이었던 이행강제금 처분을 내년 말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이행강제금 처분은 미루지만 생숙을 주거용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 말까지 생숙의 숙박업 신고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이행강제금 처분을 유예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이행강제금은 건물 시가표준액의 10%다. 생숙은 호텔식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취사도 가능한 숙박 시설로, 애초 외국인 관광객이나 장기 출장자 수요를 위해 2007년 도입됐다. 그러나 집값이 크게 오른 2020~2021년 규제를 피할 수 있는 ‘아파트 대체재’로 주목받으며 투자 수요가 몰렸다. 청약 통장이 없어도 분양받을 수 있고, 당첨 즉시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며,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양도도득세 중과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빠졌다.
1% 수준에 불과하다. 생숙 소유자들은 건물을 헐고 다시 짓지 않는 한 주차 시설부터 소방시설, 복도폭, 바닥 두께까지 오피스텔 기준에 맞추는 것이 쉽지 않다고 반발해왔다. 최근에는 생숙을 주거용 오피스텔과 같은 ‘준주택’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요구까지 나왔다. 그러나 정부는 생숙을 주거용으로 사용해선 안 된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 생숙은 오피스텔과 달리 주거지역에 들어설 수 없는 시설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차난과 인근 주민 민원 등이 커지고 숙박 시설로 정상 사용 중인 준법 소유자와의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지난 8월말 현재 숙박시설로 신고된 생숙은 4만7천객실로 기존 생숙의 49%에 이른다. 미신고 생숙 가운데 1인 1객실 소유는 39%에 그치는 반면 61%는 2객실 이상 소유로, 대부분이 투자용으로 보유한 게 현실이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생숙’ 준주거 허용 안해…이행강제금 내년까지만 유예국토부 생숙 연착륙 방안 발표 숙박업 미신고 생숙 4만9000실 내년까지 숙박업 등록해야 주거용 사용시 내후년부터 이행강제금 “생숙, 주택 아닌 숙박 시설로 관리할 것”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임대차 끼고 27억 아파트 거래한 모녀…‘불법 의심’ 182건 적발국토부, 직거래 2차 기획조사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김민석·홍익표·우원식·남인순…민주 원내대표 ‘친명 4파전’일각에선 ‘경선 상황 아냐’ 추대론도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자막뉴스] 얼어붙은 건설 경기...'공급난' 우려에 빨간불올해 상반기 건설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주택 착공 물량은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종부세에서 재산세액 얼마나 공제할까…대법 “시행령 위임 합법”종합부동산세를 매기면서 동일한 주택·토지 등에 부과된 재산세를 얼마만큼 공제할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현행법 체...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내년부터 주가조작시 과징금 2배... 부당이득 산정 방식 규정기존 입법예고안 철회한 지 한달만... 검찰, 법무부와 추가 논의 자진신고시 과징금 감면 범위, 과징금 부과 절차 등 구체화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