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법개정 토론회
2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삼청교육대피해자법개정을 위한 토론회’에 앞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취임 후 화장실을 가려면 많은 구호를 복창하고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갑자기 내무반에 난리가 났습니다. 교육생 한 분이 구호복창 외우는 것이 너무 어려워 내무반 실내화 고무신 두 개에 소변을 가득 채우고 취침했던 겁니다. 그 사실이 발각되었고 전체 소대원이 기상하고 범인 색출에 나섰는데 소변을 본 교육생이 본인이 그랬다고 울면서 뛰쳐나왔습니다. 그때 조교는 명령했습니다. 고무신에 담겨 있는 소변을 단 한 방울도 흘리지 말고 다 마시라고. 그는 독약을 마시듯 고무신에 담긴 소변을 다 마셨습니다. 소변물을 다 마신 그는 죽지 않을 만큼 긴 시간 동안 구타, 린치를 당했습니다.” 1980년 8월 17살에 거리에서 팔에 흉터가 있다는 이유로 경찰서에 끌려가 삼청교육을 받았던 홍찬선씨가 순화교육 중 잊혀지지 않는다면서 털어놓은 이야기다.
이 변호사는 “2023년 발의된 일부개정안은 피해자 범위확대와 배상에 이은 생활지원금 지급, 군법회의에 회부됐던 이들의 특별재심 등 2004년보다 진일보했으나 가장 핵심적인 진상규명과 피해자 전수조사가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이에 따라 “진상규명 활동이 첫번째로 들어가야 하며, 신청자에 한한 조사를 넘어 직권조사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위원회의 사실조사 방법 및 권한 명시, 진상조사보고서의 작성, 위령사업 수행 등이 추가로 담긴 전부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2005~2010년 활동했던 제1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삼청교육피해사건은 불과 20건이 접수돼 이 중 17명이 진실규명을 받은 바 있다. 2020년 12월 출범한 2기 진실화해위엔 총 758건이 신청돼 올해 7월까지 3차례에 걸쳐 310명이 진실규명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4만여명에 이르는 피해자를 감안 할때 이 숫자는 터무니없이 적다는 게 대체적인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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