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가격 흥정해 샀다” 소비자 경험담 잇따라
A씨는 지난 여름 유명 브랜드 밍크 코트를 백화점에서 구매했다. 정가 980만원짜리를 공식적인 할인에 더해 가격 흥정까지 한 후 370만원에 마련할 수 있었다. A씨는 “가격이 너무 비싸다고 했더니 판매원이 계산기를 연신 두드렸다”며 “가격이 계속 내려갔다”고 했다. A씨는 “백화점에서 명품 빼고는 가격 흥정이 모두 가능한 것 같다”며 “옷 태그에 붙은 할인 정가가 무색했다”고 말했다.
워낙 콧대 높기로 유명한 에르메스, 루이비통, 샤넬, 디올, 롤렉스, 까르띠에 등 노세일 명품 브랜드를 빼고는 백화점에 입점한 상당수 브랜드들이 알게 모르게 무늬만 가격 정찰제를 운영하고 있다는 소비자들의 경험이 전해지고 있다. 17일 유통가에 따르면 백화점 입점 브랜드 중 명품을 빼고는 사실상 가격 흥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들 사이에선 이미 가격 흥정을 통해 상품을 더 저렴하게 샀다는 경험담이 여럿 전해진다. 물론 해당 백화점들은 “가격 흥정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백화점은 재래시장과 달리 가격 정찰제를 내걸고 있다. 어느 백화점에서나 같은 브랜드에 동일한 상품이면 똑같은 가격에 판매하는 방식이다. 다만, 백화점별로 자체 상품권 행사 등에 따라 실제 판매 가격이 일시적으로 차이가 날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같은 행사를 제외하면 동일 브랜드 동일 가격으로 판매한다. 공식 할인 외에 상품 태그에 붙어 있는 판매 가격을 임의로 낮출 수 없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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