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은 이날 “월북 의도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발표에서 이를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새로운 증거도 내놓지 않아 ‘부실 수사’ 논란이 제기됐다.
해경, 해수부 공무원 2년 전에는 월북, 지금은 “월북 의도 발견 못했다”
박상춘 인천해경서장은 이날 “2020년 당시 국방부 발표 등을 근거로 A씨의 월북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 두고 조사를 진행했으나,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해경은 1년 9개월에 걸쳐 국제사법공조 등을 통해 수사한 결과, A씨가 북한 해역까지 이동한 경위와 월북의 의도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이날 설명했다. 김대한 인천해양서 수사과장은 “사건 발생 장소가 북한 해역이라는 지리적 한계가 있고, 피의자인 북한 군인이 특정되지 않는 등 북한 군인의 살인죄에 대해 수사를 할 수 없었다”며 “A씨의 월북 의도에 대해서도 수사했지만, 월북 의도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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