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군의 총격으로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사건에 대해 국방부와 해양경찰이 '자진 월북을 단정지을 만한 근거가 없다'고 발표했다.
박상춘 인천해양경찰서장과 윤형진 국방부 국방정책실 정책기획과장이 16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인천해양경찰서에서 각각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과 추가 설명을 마친 뒤 취재진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 서장은"해경은 외부위원 중심의 수사심의위원회 의견 등을 종합해, 북한 군인의 살인죄에 대해서 수사중지로 결정했다"며"수사가 종결됨에 따라 유족이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항소를 취하한다"고 덧붙였다. 실종 당시 월북을 추정했던 이유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당시 첩보를 바탕으로 '월북이 추정된다'고 얘기했는데, 그로 인해 국민들에게 혼란을 드린 것 같다"며" 단정적으로는 이야기를 할 수 없으며, 관련 첩보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수 없다는 점 양해 바란다"고 말했다.그러면서"북한군이 우리 국민을 총격으로 살해하고, 불태운 정황이 있다는 건 분명히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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