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그룹이 직원들의 공정한 업무 처리와 정당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불공정·비위행위 징계 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이호진 전 회장 공백 기간 그룹 경영을 총괄한 김기유 전 경영협의회 의장 등 전임 경영진의 비위 행위가 드러난 것을 계기로 내부 감사 기능을 강화한 것이다. 29일 재계에 따르면 태광은 최근 직원 비위행위에 대한 세부 징계 기준을 정한 징계양정
이호진 전 회장 공백 기간 그룹 경영을 총괄한 김기유 전 경영협의회 의장 등 전임 경영진의 비위 행위가 드러난 것을 계기로 내부 감사 기능을 강화한 것이다.
29일 재계에 따르면 태광은 최근 직원 비위행위에 대한 세부 징계 기준을 정한 징계양정규정 표준안을 마련해 태광산업, 대한화섬, 흥국생명, 흥국화재, 흥국증권 등 전 계열사에 배포했다. 그룹 차원에서 징계 기준 관련 표준안을 만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징계양정기준에 따르면 자금 횡령이나 법인카드 부정 사용은 물론 부당한 경비를 조성해 고의로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면직이나 직급 강등 이상의 중징계를 받는다. 협력업체 등 이해관계자와 불공정거래를 하거나 금전·향응·접대·편의를 제공받는 행위도 동일한 수준의 중징계를 적용받는다. 민원을 야기하거나 민원 처리를 소홀히 한 직원도 징계 대상이다.
‘태광가족 윤리강령’도 5년 만에 개정하면서 ‘비윤리적 언행 금지’를 품격 유지 항목에 넣었다. 계열사 및 협력업체 간 공정한 거래를 위해 자격을 갖춘 모든 업체에 참가 기회를 부여하도록 했다. 그룹 차원의 내부감사규정 표준안도 처음 마련했다. 감사 독립성을 보장하고자 감사요원 전보를 제한하고, 감사 중 중대한 위법·부당 사항을 발현한 경우 법무실을 통해 수사를 의뢰하도록 했다.서울경찰청 경제범죄특별수사대장 출신으로 대기업에서 감사 실무 경험을 쌓은 강승관 전무가 그룹 감사실장으로 부임한 것을 비롯해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등에 재직하며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도 그룹과 계열사 감사실에 합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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