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배우자의 건설사 지분을 백지신탁하라’는 정부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박 실장은 3일 ...
박성근 국무총리비서실장이 지난해 10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배우자의 건설사 지분을 백지신탁하라’는 정부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박 실장은 3일 한겨레에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백지신탁 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백지신탁심사위는 박 실장의 배우자이자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의 장녀인 이아무개씨 소유의 서희건설 주식 187만2천여주 등 약 64억9천여만원 상당의 증권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할 것을 통보한 바 있다.
공직자윤리법상 재산신고 의무가 있는 고위공직자 본인과 배우자는 ‘직무 관련성이 있다’는 결정을 받을 경우, 3천만원을 초과하는 주식을 2개월 안에 처분해야 한다. 이에 박 실장은 ‘회사 사내이사인 배우자의 회사 지분까지 처분하라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지난 2월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냈다. 그러나 중앙행심위에서 ‘백지신탁은 타당하다’며 청구를 기각하자, 소송을 낸 것이다. 박 실장은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때부터 법원의 최종판단을 받아보려고 했다”며 “필요하다면 헌법재판까지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민정 기자 [email protected] 관련기사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민주주의의 퇴행을 막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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