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진 이사선임, 심의 전무”…‘이진숙 방통위’ 위법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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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문화방송(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지원자에 이어 현직 이사들도 방문진 이사 선임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임명 당일 문화방송 등 공영방송 이사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문화방송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지원자에 이어 현직 이사들도 방문진 이사 선임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임명 당일 문화방송 등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강행한 이 위원장은 이동관·김홍일 전 위원장과 달리 국회의 탄핵안 의결에도 물러나지 않고 있으나, ‘방송 장악’ 논란에 따른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6일 문화방송과 방문진 설명을 종합하면, 권태선·김기중·박선아 등 방문진 야권 이사 세 명은 지난 5일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새 이사 임명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임명 취소를 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했다.

박선아 이사는 이날 한겨레와 한 전화통화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를 살피면, 2008년 법 제정 당시 여야는 위원 구성의 정치적 다양성을 넘어 방송의 다양성 구현을 위해 방통위를 여야 3 대 2 구도의 독립형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구성하기로 합의했다”며 “대통령이 지명하고 임명한 위원장과 부위원장 두 명의 찬성만으로 이뤄진 이번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 의결은 위법은 물론 위헌적이기까지 하다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이들 현 이사의 임기는 오는 12일까지다.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31일 이 위원장 임명으로 대통령 추천 몫 ‘2인 체제’가 재구성되자마자 전체회의를 열어 한국방송 이사 7명과 방문진 이사 6명을 선임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위원장 임명과 취임식,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위한 방통위의 의사일정 공지 및 전체회의 진행이 모두 하루에 이뤄진 것이다.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강행한 것은 물론 전체회의 소집 일정을 회의 당일 공지한 것, 이사 후보자에 대한 면접 절차 없이 선임 절차를 진행한 것, 공영방송 이사 중 일부만 선임한 것 모두 대단히 이례적이거나 전례가 없는 행위였다. 방송법·방문진법에 규정된 이사 수는 한국방송이 11명, 방문진 9명이다.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방통위의 기습적인 공영방송 이사 선임에 맞서 1일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접수했고,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이를 가결했다. 이와 별도로 방문진 이사 후보로 지원한 조능희 전 엠비시플러스 사장 등 3명도 방통위의 새 이사 임명처분에 대해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이 위원장 탄핵소추안과 방문진 현 이사 및 이사 지원자의 가처분 신청서에서 공통으로 지적하는 문제는 ‘2인 체제의 위법성’과 ‘기피신청 당사자인 이 위원장의 의결 참여’, ‘후보자 면접 절차 등이 생략된 졸속 심사’ 등이다.

실제로 김영관 방통위 기획조정관은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현안질의에 증인으로 나와 심의 과정을 묻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이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이 투표를 여러 차례 반복해 대상자를 압축했다”고 증언했다. 방문진의 경우 법에 따라 9명을 선임해야 하는데, 두 사람이 각 9명씩 일치하는 사람이 나올 때까지 투표만 7~8차례 반복했다는 뜻이다. 김 조정관은 “별도의 이견 조정은 없었던 것 같다”고도 덧붙였다. 이에 이 의원은 “이견 조정 시스템이 존재하느냐가 2인 체제 위법성 여부의 핵심”이라며 “독임제 기구도 아니고 의견 교환의 과정이 있어야 하는데, 기록은 없고 투표만 계속했다는 거냐”고 거듭 물었으나 김 조정관은 “투표를 통해 결정했다”는 말만 반복했다.앞서 서울고등법원은 2008년 2월 방통위의 전신인 방송위원회 시절 “방송위원회와 같은 합의제 행정기관의 경우 충분한 심의와 실질적인 토론의 중요성은 더 크다”며 “방송위 의사결정이 적법한 의결 절차를 거쳐 이뤄진 것으로 보일지라도 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대해 전혀 논의하지 않거나 극히 형식적으로만 평가하고 실질적인 내용에 관한 심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이는 합의제 행정기관이 준수해야 할 합의 절차를 위반한 것”이라는 판단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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