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2800억원을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에 불복해 취소 신청을 제기하고 나섰다. 법무부는 1일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약 2800억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ISDS 판단에 불복하고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판정 취소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취소 신
법무부는 1일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약 2800억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ISDS 판단에 불복하고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판정 취소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론스타는 2012년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면서 46억7950만달러, 우리 돈으로 약 6조1000억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면서 ISDS를 제기했다.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 개입으로 더 비싼 값에 외환은행을 매각할 기회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매각가격도 내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론스타 측 주장이다.론스타도 판정 이후 손해배상액이 적다는 이유로 우리 정부보다 앞선 지난 7월 29일 ICSID에 취소 신청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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