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비했으니 술값 달라” 수억 챙긴 기자에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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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을 상대로 한 청탁·알선 행위에 대한 대가 등을 명목으로 부동산 건설업자에게 4억3500만 원을 받은 전직 국민일보 간부가 징역 3년의 실형을 받았다.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 가능성이 없는 상황 등을 고려해 판사는 보석을 유지하고 법정구속을 하지 않았다.창원지방법원 형사2단독 양상익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청탁금지법 및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일보 전직 사회2부장 이아무개씨(53)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4억350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건설업자 최아무개씨(69)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

공무원을 상대로 한 청탁·알선 행위에 대한 대가 등을 명목으로 부동산 건설업자에게 4억3500만 원을 받은 전직 국민일보 간부가 징역 3년의 실형을 받았다.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 가능성이 없는 상황 등을 고려해 판사는 보석을 유지하고 법정구속을 하지 않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최씨는 창원시 출입기자로서 수년 간 활동하며 공무원들과 다양한 인맥을 쌓은 지인 이씨가 도움이 될 거라 판단, 2016년 5월 말 이씨에게 “현 창원시장이 허가를 잘 안 내준다는 소문이 있다. 허가가 신속히 나고, 층수가 많이 깎이지 않도록 도와달라”는 취지로 부탁했다. 이씨 역시 “내가 창원시청 윗사람들을 잘 알고 있으니 좀 기다려 보라”며 “내가 윗사람들에게 부탁해서 빨리 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 다만 허가가 나면 나중에 내게 비용을 좀 챙겨주면 된다”고 화답했다. 이씨는 최씨에게 자신의 공을 내세우며 청탁·알선 행위에 대한 대가로 3억 원 상당을 달라고 요구했다. 최씨가 한 번에 거액을 주는 것에 난색을 표하자 이씨는 “밥값, 술값 등 내 생돈이 들어갔는데 노력의 대가는 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거듭 대가 지급을 요구했다. 결국 이씨는 2017년 7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총 7회에 걸쳐 알선 행위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최씨에게 3억4000만 원을 받았다.

A은행은 결국 2017년 10월 주택조합 관련 중도금 대출을 승인키로 하고 대출 협약서를 작성했다. 이에 이씨는 “중도금 대출이 실행됐으니 로비 대가로 1억 원을 달라”고 요구하며 “나도 들어간 비용이 있으니 1억 원 정도는 주셔야 할 것 같다. 접대하는데 술값, 밥값으로 많이 사용해서 1억 원으로도 남는 게 없다”고 했다. A은행장 및 A은행 직원 등을 대상으로 한 청탁·알선 행위에 대한 대가 지급을 요구한 것. 결국 이씨는 A은행 중도금 대출 관련 알선 행위 대가로 최씨로부터 9500만 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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