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가지?' '맞을래' 길 가던 10대 따라다니며 막말…경찰도 폭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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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A씨는 일면식 없는 B양에게 '모텔 가는 거지, 너 성매매하잖아', '전화 끊어', '죽을래', '맞을래' 등의 발언을 한 것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춘천지법 형사1부는 공무집행방해,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4일 오후 10시 20분께 강원 원주시 길가에서 걸어가며 전화 통화하는 B양을 약 200m가량 따라다니며 아무 이유 없이 때릴 듯 위협하고 불쾌한 언행을 하는 등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B양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하고 신고 있던 신발로 경찰의 턱부위를 때려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형이 가볍다"는 검사의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피고인을 피해 편의점으로 피신하는 피해자를 따라가는 등 피해자에게 큰 불안감을 느끼게 한 점, 피해자의 연령과 정신적 고통의 정도, 공권력을 무시하는 행위 등을 종합했을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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