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뚜껑 제대로 닫을걸”…또 수억원 날릴 위기라는 ‘이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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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날드, 화상입은 고객에 고소당해 맥너겟 등 줄소송에 수십만달러 배상

맥너겟 등 줄소송에 수십만달러 배상 글로벌 프랜차이즈인 맥도날드가 뜨거운 음식 문제로 고난을 겪고 있다. 음식을 먹다 화상을 입는 고객에게 주기적으로 수십만달러씩을 배상하고 있기 때문이다.CNN에 따르면, 최근 해당 맥도날드지점에서 커피를 주문한 메이블 차일드리스씨는 직원이 뚜껑을 제대로 닫지 않고 음료를 주는 바람에 화상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원고측은 화상으로 신체적, 정서적 고통을 겪고 있고 식당 종업원에 도움 요청도 거부당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맥도날드 가맹점주는 “모든 고객의 불만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차이드리스씨의 경험도 경영진에 보고했고 도움을 제공했다”고 일부주장을 부인했다. 그는 “뜨거운 음료의 안전을 확인하는 규약을 마련하고 있고, 새로운 법적 청구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맥도날드는 뜨거운 음식과 관련된 소송으로 수십년째 소송에 직면하고 있다. CNN에 따르면, 맥도날드는 1992년 뜨거운 커피를 무릎에 쏟아 화상을 당한 고객에 48만달러를 보상한 바 있다. 당시 소송 배심원단은 “다른 회사의 커피보다 30~40도가 더 뜨거웠다”는 원고의 주장에 동의했다. 1심은 300만달러 배상금을 책정했지만 항소이후 48만달러에 합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맥도날드는 올해 플로리다에서 아기가 뜨거운 맥너겟에 화상을 입었다는 소송으로 1심에서 80만달러 배상을 선고받기도 했다. 배심원단은 맥도날드가 뜨거운 맥너겟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해 경고나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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