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후재팬에 “우월적 지위 가능성” 기사 사용료, 1000회 조회 124엔
기사 사용료, 1000회 조회 124엔 주요 포털사이트가 제공받은 언론사 기사에 대해 지나치게 낮은 사용료를 지급할 경우 독점 금지법 위반이 될 수도 있다는 해석이 일본 공정거래당국에서 나왔다. 일본은 내달 출범하는 야후와 라인의 합병법인이 전체 뉴스 시장의 70% 이상을 장악하는 곳으로 한국처럼 특정 포털의 독과점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일본 내 뉴스 서비스는 야후가 58.7%, 라인이 14.3%, 구글이 12.8%의 시장점유율을 갖고 있다. 내달 라인야후 합병법인이 출범할 경우 이들의 뉴스 시장 장악력은 70% 이상으로 치솟는다. 공정위가 조사한 일본 언론사의 60%는 기사사용료 산정 근거가 불투명하고 금액이 낮은 것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예를 들어 야후의 경우 조회수당 단가 근거가 불투명하고, 구글의 경우 미디어별로 금액 산정 구조가 투명하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정위는 현재 포털사이트가 언론사에 지불하는 기사사용료는 조회수 1000건당 평균 124엔으로 산출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업체별 기사 사용료는 최저 49엔, 최고 251엔으로 5배 넘는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언론이 자사 사이트의 기사에서 얻는 광고 수입은 조회수 1000건당 평균 352엔으로 기사 사용료보다 높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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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공정위 '뉴스포털, 기사 이용료 너무 싸면 독점금지법 위반'일본의 주요 뉴스 포털사이트 운영 업체가 언론사로부터 제공받는 기사에 지나치게 저렴한 이용료를 지불할 경우, 이는 독점금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2일 일본 요미우리신문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전날 공개한 '뉴스 플랫폼 사업자와 미디어 대상 실태조사 보고서'에서 '일본 내 최대 뉴스 포털 운영사로 꼽히는 야후재팬이 우월적 지위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일본 공정위는 뉴스 포털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언론사와 맺은 계약을 일방적으로 바꾸거나, 기사 사용료를 지나치게 낮게 설정해 언론사에 불이익을 준다면 독점금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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