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주요 뉴스 포털사이트 운영 업체가 언론사로부터 제공받는 기사에 지나치게 저렴한 이용료를 지불할 경우, 이는 독점금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2일 일본 요미우리신문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전날 공개한 '뉴스 플랫폼 사업자와 미디어 대상 실태조사 보고서'에서 '일본 내 최대 뉴스 포털 운영사로 꼽히는 야후재팬이 우월적 지위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일본 공정위는 뉴스 포털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언론사와 맺은 계약을 일방적으로 바꾸거나, 기사 사용료를 지나치게 낮게 설정해 언론사에 불이익을 준다면 독점금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적시했다.
22일 일본 요미우리신문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전날 공개한 '뉴스 플랫폼 사업자와 미디어 대상 실태조사 보고서'에서"일본 내 최대 뉴스 포털 운영사로 꼽히는 야후재팬이 우월적 지위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일본 공정위는 뉴스 포털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언론사와 맺은 계약을 일방적으로 바꾸거나, 기사 사용료를 지나치게 낮게 설정해 언론사에 불이익을 준다면 독점금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적시했다. 아사히신문은"공정위가 뉴스 제공을 '민주주의의 발전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이라고 명기한 것도 주목할만하다"고 전했다.
이를 통해 공정위는 야후 뉴스, 라인 뉴스 등 뉴스 포털 6곳이 지불하는 기사 사용료는 조회 수 1000회당 평균 124엔으로 산출했다. 반면 업체별 기사 사용료는 최저 49엔~최고 251엔으로 5배 넘게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했다. "구글이 언론사와의 협상에서 불성실" 7100억원 벌금 세계적으로는 거대 IT기업인 구글, 페이스북 등 디지털 플랫폼이 언론사에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퍼지고 있다. 호주와 캐나다에선 이미 법이 성립했고, 미국·영국·브라질에서도 이를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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