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에서 칼부림을 하겠다는 협박성 게시물을 올린 중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19일 목포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전남 목포 평화광장 일대에서 흉기 난동을 예고한 A양(14·여)양을 조사 중이다. A양은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8월 19일 토요일 평화광장에서 칼부림한다. 노란 머리 여성과 남성을 제외한 검정색 갈색 머리의 사람을 죽이겠다. 꿈
19일 목포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전남 목포 평화광장 일대에서 흉기 난동을 예고한 A양양을 조사 중이다.
A양은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8월 19일 토요일 평화광장에서 칼부림한다. 노란 머리 여성과 남성을 제외한 검정색 갈색 머리의 사람을 죽이겠다. 꿈에서 깨어날 때까지 많이 죽이겠다’는 내용을 담은 게시물을 올렸다.경찰은 A양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A양은 꿈에서 겪은 이야기를 비공개 계정에 올리려다가 실수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범행을 예고하는 글을 게시할 경우 협박죄가 적용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살해 대상을 특정하고 범행을 구체적으로 준비한 정황이 드러나면 살인예비죄로 10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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