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사회관계망)에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화물연대 조합원 비하 글을 올린 혐의(모욕)로 기소된 창원시의회 김미나 의원(국민의힘)이 검찰로부터 벌금 300만원을 구형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손주완 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첫 공판에서 검찰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앞서 김미나 의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 심리로 열린 이날 첫 공판에서 검찰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앞서 김미나 의원은 작년 12월 자신의 SNS에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관련해 “나라 구하다 죽었냐”, “시체 팔이 족속들” 등의 의견을 남겨 논란이 일었다. 또 비슷한 시기 화물연대에는 “겁도 없이 나라에 반기 드는 가당찮은 또라이들”이라는 등의 글을 올린 바 있다.이날 김 의원 측 변호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라고 밝혔다. 김 의원도 최후 진술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 반성하고 있다”라고 짧게 말했다. 항소 계획에 묻는 질문에는 입을 다문채 현장을 떠났다.법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면서 야당 단독으로 법안이 처리됐다. 해당 특별법은 지난 6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등 야 4당의 주도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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