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징역 561년 받을 수도…” 트럼프, 기소 이튿날 기부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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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와 폭력으로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 한 혐의로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이 징역 561년에 처해질 수 있다며 지지와 선거자금 기부를 호소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AP 연합뉴스 사기와 폭력으로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 한 혐의로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이 징역 561년에 처해질 수 있다며 지지와 선거자금 기부를 호소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일 지지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부정직한 조의 부패한 법무부가 나를 또 기소했다”며 “좌파의 마녀사냥에 따른 형량을 다 합치면 징역 561년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온다”고 밝혔다고 이 보도했다. 잭 스미스 특별검사는 전날 ‘1·6 의사당 난동’과 관련해 정부 사취 공모 등의 혐의로 그를 기소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소된 것은 성관계 입막음용 돈과 관련된 회계 조작, 백악관 기밀 자료 무단 반출 사건에 이어 세 번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 하나하나의 법정 최대 형량을 모두 더한 기간을 말한 것으로 보인다. 뉴욕 맨해튼 검찰의 경우 그의 장부 조작 행위 40건을 각각 범죄로 규정해 기소했다.

하지만 미국 법원에서는 가끔 징역 수백 년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으나 여러 죄목의 최대 형량을 모두 더한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호소는 기소라는 불리한 소재를 지지층 결집과 선거자금 모금 기회로 활용하려는 것이다. 그는 앞서 두 차례 기소 때도 처벌 위기를 이런 계기로 삼아 선거자금 모금에 ‘재미’를 봤다. 3건의 형사소송뿐 아니라 민사소송도 걸려 있는 그는 여러 로펌을 동원하면서 선거자금으로 법률 비용도 충당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후원하는 정치행동위원회인 ‘세이브 아메리카’가 상반기에 지출한 법률 비용만 4천만달러가 넘는다.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서는 선거운동 자금을 명목으로 법률 비용까지 모아야 할 입장이다. 그는 재판 본격화를 앞두고 유명 로펌 여러 곳과 계약을 맺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3일 오후 워싱턴 연방법원에서 열리는 기소인부절차에 참석할 예정이다. 기소인부절차는 피고인에게 공소사실을 알려주고 죄를 인정하는지 묻는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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