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같아도 베낍니다” 대기업에 기술 빼앗긴 중소기업의 탄식 KBS KBS뉴스
7년간 40억 원 넘게 기술 개발에 투자해, 전 세계에서도 손에 꼽히는 '태양광 스크린 프린터' 기술 개발에 성공했습니다.원하청 관계를 맺은 후 한화는 납품과 관련해 통합 매뉴얼을 작성한다는 이유를 대고 정 대표 측에 기술자료를 요구했습니다.그런데 하도급 계약이 끝나갈 때 즈음, 정 대표는 '한화에서 자체 태양광 스크린 프린터를 개발한다'는 업계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지인에게 받은 사진 속 한화의 자체개발 장비가 정 대표의 장비와 너무나도 유사해보였기 때문입니다.공정위는 검찰 고발과 함께 한화에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기술침해 사건 이후, 정 대표 회사의 '태양광 스크린 프린터' 매출액은 2년만에 52억 원에서 4700만 원으로 급감했습니다. 하지만 공정위가 한화에 부과한 과태료는 단 한 푼도 피해 기업에게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하도급법에서 준용하는 공정거래법 제110조에 따라, 법원은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제기되면 공정위에 재판상 증거가 되는 모든 기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은 '요청'에만 그치기 때문에, 공정위는"문서송부촉탁에 반드시 응해야 할 법적 의무가 없다"며 사실상 법원의 요청을 거절했습니다.'한화의 자체 개발 스크린 프린터의 기본 구조는 정 씨 회사 장비와 동일하게 구성될 것'이라는 기술침해 의도가 드러난 내용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핵심 증거들은 공개된 의결서를 통해 내용만 간접확인이 가능할 뿐, 실물로 제출되지 못해 증거능력이 떨어진 겁니다.공정위는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비밀엄수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소송에 피고 및 제3자의 영업비밀과 관련된 문서 등에 대해선 제출할 수 없다는 겁니다.2심 재판부는 한화의 기술탈취 행위를 인정하고, 피해 중소기업에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면 개별 공무원이 자료제출 여부를 결정할 때, 충돌하는 의무 속에서도 자료 제출 가능 여부를 더 꼼꼼히 따져볼 수 있습니다. 기준이 있으니 자의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부담도 완화됩니다.2심 재판부가 기술침해 피해액으로 산정한 금액은 '5억 원'이었습니다. 여기에 징벌적 손해배상 2배가 인정돼 한화가 총 10억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피해액 5억 원이 산정된 정확한 산식은 없었습니다. '태양광 스크린 프린터' 기술 가치의 세부적 평가도 이뤄지지 않은 채로, 법원이 제반 사정을 고려해 판단했습니다.정 대표가 7년간 기술 개발에 투자한 비용은 총 40억 원이 넘고, 한화의 기술침해 이후엔 '태양광 스크린 프린터' 매출액은 2년 만에 52억 원에서 4700만 원으로 확 줄었습니다. 심지어 하도급 관계였을 당시 한화에 납품하던 장비 한 대의 값인 8억 2500만 원보다도 기술침해 손해액이 낮게 책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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