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1조3천억 이혼 판결 최회장 SK 매도, 노관장이 사면 ‘역전’ 머니게임 노린 사모펀드 개입 가능성 한진칼 사태땐 주가 6개월새 4배 급등 SK도 판결 이후 3일만에 22% ‘쑥’
SK도 판결 이후 3일만에 22% ‘쑥’ “SK의 1조3000억원대 이혼 소송 2심 판결 이후 기관투자자들이 SK 주식을 매집하고 있는데 ‘제2의 한진칼 사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여의도는 법원이 최태원 SK 회장이 소유한 주식이 분할 대상 자산이라고 판단했고, 위자료 포함 1조3828억원을 현금으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한 점에 주목했다.이 과정에서 경영권이나 주주환원을 놓고 사모펀드 등 외부 세력이 끼어들어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지주사 SK의 지분 보유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주를 이룬다. 지난 1일 노 관장 측 법률대리인은 “SK 지배구조가 흔들리길 원치 않는다. 계속 우호 지분으로 남길 원한다”고 밝혔다가 그 다음날인 2일 “대리인 중 변호사 한 개인의 의견이다. 정해진 바 없다”고 정정했다.2019년 남매간 경영권 분쟁이 본격화됐던 한진그룹 사태에서도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가 지주사 한진칼 지분을 늘리며 주가 상승을 부채질했다.SK 이혼 소송 2심 판결이 난 지난 5월 30일부터 기관은 SK에 대해 순매수로 돌아섰다. 이날 이후 지난 3일까지 3거래일 동안 순매수 932억원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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