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 첫 토론회 생방송 “소득대체율 50% 감당 가능” “기금 소진시 보험료 최대 35%” 13·14·20·21일 4차례 토론회
13·14·20·21일 4차례 토론회 “국민연금 보험료를 꼭 임금에 부과할 필요는 없고, 자산소득 등에도 부과할 수 있다.”
그는 이어 “특히, 국민연금 보험료를 반드시 임금에만 부과할 필요가 없고, 자산이나 비임금 소득 등에도 부과할 수 있다”며 “소득대체율 50%는 선진국 대한민국이 감당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소득대체율은 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 비율을 뜻한다. 제갈 교수는 “만약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올리지 않고 현재도, 미래도 노인이 가난하다면 미래의 세대는 사적으로 져야 하는 부담이 더 커질”이라며 “미래세대를 위해 해야 할 일은 사회적 제도를 우리가 지금 만들고, 그 제도가 국가에서 잘 운영하는지 감시하고 기능을 강화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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