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보장”…800억 대 유사수신 카페 운영자 징역 10년 KBS KBS뉴스
최고 40% 수익에 원금까지 보장한다며 투자자 수백 명에게 800억 원 넘는 돈을 받아 가로챈 인터넷 카페 운영자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또, 함께 투자금을 모은 카페 부운영자 박 모 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연 씨는 2016년 6월 자신이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에 ‘가전제품 등을 저가에 사들인 뒤 되팔아 30일 뒤 25%, 60일 뒤에는 40% 수익금과 함께 원금을 돌려주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3년간 296명으로부터 873억 8천여만 원을 받았습니다.재판부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신뢰를 형성해 조직적·단계적으로 피해자들을 유인하는 등 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라고 밝혔습니다.박 씨에 대해서는 전체 자금 현황을 알지 못했고, 투자금을 개인적으로 챙기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유사수신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습니다.기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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