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한 경북경찰청이 8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리자 해병대 예비역 모임, 시민단체 등이 일제히 반발했다. 경찰 ...
사진 크게보기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달 21일 국회에서 열린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에 대한 입법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경북경찰청은 이날 언론 브리핑을 열어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미 알려진 수사심의위원회의 내용대로 임 전 사단장과 실종자 수색에 나섰던 간부 2명 등 3명은 검찰 송치 대상에서 빠졌다. 경찰은 “임 전 사단장에게 수색 작전과 관련해 구체적·직접적 주의 의무 위반 여부가 없다”고 불송치 이유를 밝혔다. A여단장 등 현장지휘관 6명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임 전 사단장을 빼고 A여단장 등 현장지휘관만 송치한 것은 임 전 사단장의 혐의를 ‘떠넘기기’한 것에 다름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정훈 대령과 동기인 김태성 해병대 사관 81기 전 동기회장은 “여단장의 지시는 결국 사단장의 지시에서 비롯된 것 아니겠냐”며 “이런 사고가 났으면 진작에 최고 책임자들이 책임을 졌어야 하는데, 임 사단장이 진상 규명 과정에서 아직까지 보호받고 있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박 대령의 변호인단은 “여단장을 송치하면서 제시한 근거는 임 전 사단장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데 불송치는 납득이 어렵다”며 “누가 왜 해병대 수사에 개입했는지 낱낱이 규명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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