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직장갑질 최악의 5대 폭언은... 🔽 자세히 읽어보기
“심각한 폭언은 폭행죄 신고” 게티이미지뱅크 2019년 정보기술 회사에 입사한 ㄱ씨는 업무 특성상 잦은 야근과 주말근무를 했지만 대체휴무도, 휴근수당도 주어지지 않았다. 팀장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업무 카톡을 보내고, 바로 확인하지 않으면 “또 또 자냐? 안 읽냐?”며 비아냥거리기 일쑤였다. 팀장은 업무와 관련해서도 “너는 일머리가 없다, 전공자가 아니라 그러냐” “ 대가리만 있으면 따는 걸 왜 못 따냐, 공부 안 하느냐” 등 폭언을 이어갔다. 욕설을 포함한 폭언이 하루가 멀다하게 이어졌고, ㄱ씨는 우울증, 불안장애 등 진단을 받고 2년 넘게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아야 했다. 고객사로부터 폭언과 성추행 등 부당한 대우를 당해 회사에 보고했을 때도, 상담 도중 팀장은 “그 정도로 힘들 거면 다른 사람들 다 자살했다. 멘탈이 약하구나” “ 약 먹으면 괜찮은 거 아니냐? 묶여서 정신병원 입원해야 하냐?” 같은 폭언을 했다.
직장갑질119는 512건 중 “그런 거로 힘들면 다른 사람들 다 자살했다” “그 정도면 개도 알아먹을 텐데” “공구로 머리 찍어 죽여버린다” “머리는 폼으로 달고 다니냐? 너 같은 X끼 처음본다” “너 이 X끼 나에 대해 쓰레기 같이 말을 해? 날 X발 X같이 봤고만”을 최악의 5대 폭언으로 선정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2019년 7월16일부터 올해 8월까지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직장 내 괴롭힘 유형 중에서도 폭언이 8841건로 가장 많다. 직장갑질119는 “심각한 직장 내 폭언은 폭행죄로 신고할 수 있다. 폭행죄가 아니더라도 여러 사람 앞에서 폭언을 했다면 형법상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신고할 수 있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다”며 “많은 직장인이 폭행 수준의 폭언에 노출돼 있지만 사실상 방치돼 있고, 일대일 대화에서 발생해 녹음하지 못할 경우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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