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심판 곧 출석”…직접 증인 신문 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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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심판 곧 출석”…직접 증인 신문 할 수도
탄핵심판헌법재판소 변론 참석직접 증인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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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20일 윤 대통령 출석 여부에 관한 취재진 질문에 '곧 출석할 것'이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 소추된 직후부터 '윤 대통령이 변론에 직접 출석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1차(지난 14일)·2차(지난 16일) 변론에는 불출석했다. 옷차림의 경우 ‘미결수는 재판에 참석할 때 사복을 착용할 수 있다’(형집행법 82조)는 규정에 따라 윤 대통령은 사복을 입고 갈 것으로 보인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 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출석 의지를 재차 드러내면서 출석 절차 및 심리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윤 대통령 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20일 윤 대통령 출석 여부에 관한 취재진 질문에 “곧 출석할 것”이라고 답했다.윤 대통령 측은 탄핵 소추된 직후부터 “윤 대통령이 변론에 직접 출석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1차·2차 변론에는 불출석했다. 하지만 현직 대통령 사상 첫 구속 영장이 발부되면서 윤 대통령으로선 국민이 보는 앞에서 직접 본인 주장을 호소할 곳은 헌재 심판정이 유일한 상황이다.

윤 대통령이 출석을 희망할 경우 방어권, 재판절차 진술권 등을 보장하는 헌법에 따라 참석이 가능하다. 이동 방법은 지난 18일 윤 대통령이 서울서부지방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했던 때와 유사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구치소에서 교도관 1명과 법무부 호송 차량에 탑승한 채 경호처 차량이 호송차 주변을 따라붙는 형태였다.옷차림과 수갑 여부 등도 관심사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구속 상태로 증인 출석했던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은 각각 수의와 사복을 입고 출석했다. 또 둘 다 포승줄에 묶인 채 헌재로 이동했고 심판정에 들어가기 직전 포승줄을 풀었다.

포승줄 역시 ‘교도관은 교정시설 밖의 장소로 수용자를 호송하는 때 등에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익명을 원한 법조계 관계자는 “권한은 정지됐더라도 현직 대통령인만큼, 법무부가 임의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려고 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尹, 직접 증인신문 가능성…“김용현 상대할 듯” 윤 대통령이 출석한다면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변론은 물론, 증인신문도 할 수 있다. 아직 탄핵심판 당사자가 직접 증인 신문한 사례는 없지만 법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니다.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고 ‘피고인은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신문에 익숙한 검사 출신인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장관과 약속 대련하듯 신문하면서 첫 증인 신문을 유리하게 끌려고 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김 전 장관 구속 후 윤 대통령이 “포고령 1호는 김 전 장관이 잘못 베낀 것”, “ 김용현이 쓴 것인지, 내가 쓴 것인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다”고 말해 생긴 균열이 신문 과정에서 언급될 가능성이 있다.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국회 측 증인 주장을 깰 논리를 찾아내면 증인 반대신문에도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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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헌법재판소 변론 참석 직접 증인 신문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포고령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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