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에스케이(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이혼 소송 과정에서 수면으로 올라온 ‘900억원대 노태우 비자금’에 증여세가 과세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과세당국은 항소심 재판부가 비자금의 근거로 든 ‘선경 300억원’ 메모의 신뢰성과 실제 비자금이
최태원 에스케이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이혼 소송 과정에서 수면으로 올라온 ‘900억원대 노태우 비자금’에 증여세가 과세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과세당국은 항소심 재판부가 비자금의 근거로 든 ‘선경 300억원’ 메모의 신뢰성과 실제 비자금이 전달됐는지 여부, 또 관련 법리를 실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살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17일 “전날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중 발언은 정치 비자금에 대한 일반적인 과세 원칙을 언급한 것”이라며 “실제 과세 여부는 여러 사실관계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달렸다”고 말했다. 강 후보자는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900억원대 노 전 대통령 비자금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묻는 말에 “시효나 관련 법령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다”며 “시효가 남아 있고 확인만 된다면 당연히 과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사청문회에서 언급된 비자금은 최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세상에 알려졌다. 노 관장 쪽은 부친인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선경에 전달돼 에스케이그룹 성장의 종잣돈이 됐다고 주장했고, 이를 항소심 재판부가 받아들이며 최 회장을 상대로 1조3800억원을 현금으로 노 관장에게 분할하라고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가 비자금 존재를 인정한 결정적 근거는 ‘선경 300억원’ ‘최 서방 32억원’ 등이 적힌 노 전 대통령 부인 김옥숙 여사의 메모 2개다. 메모는 1998년과 1999년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이 비자금에 대해 증여세 과세 가능성이 언급된 것은 국세기본법상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세·증여세를 포탈하는 경우 과세관청은 상속세·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산의 상속 또는 증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여러모로 신중할 수밖에 없는 처지이기도 하다. 과세를 위한 절차를 밟던 중에 대법원에서 해당 메모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경우엔 과세에 대한 시비가 일 수 있어서다. 국세청이 최종심 판단까지 지켜본 뒤 과세 여부를 판단할 경우, ‘인지 시점으로부터 1년’을 두고 시효 논란이 일 수도 있다. 실제 비자금이 건네진 ‘시점’도 관건이다. 무제한 부과제척 제도는 1999년 법 개정 때 생긴 조항으로 2000년부터 시행됐다. 메모 작성 시점에 이미 비자금 전달이 이루어졌다면 소급적용 논란이 일 수 있단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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