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사고로 23명이 목숨을 잃은 경기 화성시 1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이 불법으로 파견 노동자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고용노동부가 작성한 ‘중대재해 ...
화재사고로 23명이 목숨을 잃은 경기 화성시 1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이 불법으로 파견 노동자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고용노동부가 작성한 ‘중대재해 동향보고’를 보면 참사가 발생한 사업장 원청은 아리셀, 사내하청은 메이셀이다. 사내하청업체인 메이셀의 업종은 1차전지 제조업이며 주소는 아리셀과 같다. 메이셀이 원청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업무를 처리했다면 정상적인 도급계약이라 문제될 것이 없다. 하지만 메이셀이 실질적으로는 원청인 아리셀에 인력을 파견하는 역할을 했다면 불법파견에 해당한다. 제조업은 파견이 허용되는 업종이 아니기 때문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메이셀은 산재보험에 가입시킨 노동자가 한 명도 없다. 사법부는 그간 국내 완성차 업계, 철강 업계 등의 사내하청 노동자 사용은 불법파견이라고 판단해왔다.
회사 측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회사 고용구조와 관련해 파견과 도급이라는 단어를 혼용해 사용했다. 박중원 아리셀 본부장은 사망자들의 고용형태에 대해 “파견이다. 도급이다”고 말했다. 박순관 아리셀 대표는 “도급계약을 맺고 있다” “파견도급직 인적사항은 인력공급 회사에서 확보하고 있다” 등의 발언을 했다. 인력공급회사 명칭에 대해선 “한신 다이아”라고 했다.노동부는 메이셀이 아리셀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하청업체인지, 도급업체로 위장한 인력파견업체인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한신 다이아가 최근 메이셀로 업체명을 변경했다”고 말했다.
김유정 금속노조 법률원장은 “오늘 기자회견을 진행한 아리셀 임원들은 도급과 파견을 정확히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까지 나온 정보를 토대로 보면 메이셀은 독자적인 전문성과 기술성 없이 원청에 인력만 불법으로 파견하는 회사”라고 말했다. 하지만 회사 측은 “불법파견은 아니다”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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