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민주당 단독으로 교육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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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민주당 단독으로 교육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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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상환하는 학자금 대출에 대해 일부 무이자 혜택을 주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이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야당 단독 처리에 항의하며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대학생이 대출받아 학교에 다니다 졸업 후 소득이 생기면 원리금을 갚는 제도다. 앞서 이 개정안은 지난달 17일 교육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민주당 3명과 당시 무소속이었던 민형배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위장 탈당을 이용한 강행 처리’라고 비판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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