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교육위서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단독 처리
정수연 기자=취업 후 상환하는 학자금 대출에 대해 일부 무이자 혜택을 주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이 17일 상임위에서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이란 대학생이 대출받아 학교에 다니다 졸업 후 소득이 생기면 원리금을 갚게 하는 제도다. 기존 제도라면 원리금 상환 개시 전에 붙는 이자도 모두 갚아야 한다.원리금 상환을 시작한 이후라도 육아휴직·실직·폐업 등으로 인해 소득이 사라질 경우 이로 인한 유예 기간에 붙는 이자 역시 면제한다는 조항이 담겼다.반면 국민의힘은 재정 부담·도덕적 해이·대학에 미진학한 청년 및 여타 취약계층과의 형평성 문제를 들며 반대해 왔다.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은 상임위 퇴장에 앞서" 분명히 반대한다"면서"고졸 이하 청년은 아예 대출 혜택 자체가 없고, 서민 소액대출도 이자율이 3∼4%임을 감안하면 학자금대출 이자 1.7%를 중산층 청년까지 면제해주자는 것은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날 전체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은 간사인 이 의원을 제외하고 모두 불참했다. 이 의원은 강행 처리에 반대하는 발언을 한 뒤 퇴장했다.이 법안은 지난달 17일 지금은 민주당으로 복당한 민형배 의원이 무소속으로 안건조정위에 참여한 교육위 안건조정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영호 의원은"오늘이 국회법에 따라 표결해야 할 마지막 날"이라며"학자금 대출 이자 1.7%를 면제해 주면 한 달에 만 원 정도 혜택이 생기는데, 만원 이자 지원이 과연 포퓰리즘인가"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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