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슬림 협회 ‘무슬림에 대한 차별·혐오 조장’ 반발
프랑스 파리의 학생들이 4일 새 학기를 맞아 등교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세속주의에 어긋난다며 이슬람 복장인 ''아바야''의 공교육 기관 내 착용을 이번 학기부터 금지했다. 프랑스 교육에서 세속주의는 종교적 이념은 물론 이와 연관된 정치적 주장까지 배제하는 개념이다. 파리 AFP=연합뉴스 프랑스 법원이 학교에서 무슬림 전통의상 ‘아바야’를 입지 못하도록 하는 정부의 결정을 비판하며 무슬림 단체가 낸 소송을 기각했다. 7일 프랑스 최고행정법원 국참사원이 지난 1일 무슬림권리행동협회가 정부의 아바야 및 카미 착용 금지 명령을 유예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아에프페 통신 등이 전했다. 국참사원은 아바야나 카미 착용이 “종교적 논리를 따르는 것”이라며 프랑스 법은 학교에서 자신의 종교를 드러내는 표식을 내보이거나 의복을 입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판결했다.
아바야는 일부 무슬림 여성들이 입는 헐렁한 전신 길이 의상이다. 카미는 이에 상응하는 무슬림 남성용 복장이다. 최근 프랑스 정부는 새 학기부터 교내 아바야 착용을 금지하겠고 발표한 바 있다. 실제로 새 학기가 시작된 지난 4일 프랑스 학교들은 아바야를 입고 온 학생 가운데 이 복장을 벗지 않겠다고 하는 일부 학생 수십명을 집으로 돌려보냈다. 프랑스는 정교분리의 원칙을 적용해 공립학교와 정치 기관에서 종교적 의미가 있는 복장 착용을 막아왔다. 지난 2004년부터 학교와 정부 기관 등에서 머리를 가리는 베일의 일종인 히잡 등을 입지 못하게 하는 등 종교적 복식 착용 금지를 엄격히 적용해왔다. 그러나, 무슬림 협회는 정부의 이러한 조처들이 차별적이며 무슬림에 대한 혐오를 조장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베를린/노지원 특파원 zone@hani.co.kr 관련기사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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