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해 6월2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디지털 플랫폼 업계 간담회에서 김재현 당근마켓 공동대표, 박대준 쿠팡 대표, 최수연 네이버 대표, 권남훈 건국대 교수, 이원우 서울대 부총장,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 남궁훈 전 카카오 대표, 김범준 전 우아한형제들 대표 등과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연합뉴스 네이버·카카오 등 대형 플랫폼과 입점업체 사이 또는 플랫폼과 소비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기업들의 자율규제로 푼다는 정부 기조에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다만, 독과점 등 기업과 기업 사이 문제를 다루기 위한 별도 입법 추진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이 공정 경쟁과 이용자 보호 등에 필요한 조치를 자율규제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지원할 근거를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오는 21일부터 10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부가통신사업자들이 법령을 위반해 과기정통부·방통위·공정거래위원회 등으로부터 제재 조치를 받아야 하는 경우, 그동안 자율규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성과를 냈다면 정상을 일부 참작해 주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는 플랫폼과 입점업체, 그리고 이용자 사이의 거래 질서를 사전 규제보다는 민간 기업들의 자정 노력에 맡겨 유지한다는 ‘자율규제’ 기조를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꾸준히 유지해 왔다.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사전 규제가 자칫 구글·메타 등 국외 플랫폼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국내 기업들이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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