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급식 노동자들 폐암은 국가가 위험 알면서도 방임한 결과” 국가를 상대로 한 첫 손배소 제기입니다.
학교급식노동자 폐암 산재 피해자가 28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에서 열린 학교급식노동자 폐암 산재 피해자 국가 책임 손해배상청구소송제기 기자회견에서 증언을 하고 있다. 2023.06.28 ⓒ민중의소리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28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교육부와 교육청들이 사업주로서의 산업안전보건의무를 방기해 벌어진 예견된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다.
학비노조는 “2017년 수원의 한 중학교에서 후드장치 고장으로 매캐한 연기속에서 일하던 금속 노동자 4명이 쓰러졌다. 그 중 한 분은 폐암으로 돌아가시고, 한 분은 뇌출혈로 불구의 몸이 됐다”며 ‘그 산재사건을 시작으로 학비노조에서 죽지 않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해달라고 수년간 줄기차게 투쟁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산재보상금의 보수적인 산정기준에 의해 노동자들의 재산적 피해마저 제대로 보상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노동자들의 정신적 피해는 산재보상 대상에서 아예 배제돼 있다”며 “우리가 어렵게나마 손해배상 소송을 기획하게 된 가장 큰 이유”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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