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률 | 단국대 교수(사회복지학) 지난 21대 국회의 막바지였던 5월 말, 연금개혁과 관련된 여야 간 최종 협상이 결렬되었다. 1년6개월 동안 국회에 설치한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를 중심으로 진행하였던 연금개혁 논의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달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연금개혁 추진계획 발표 도중 안경을 만지고 있다. 연합뉴스지난 21대 국회의 막바지였던 5월 말, 연금개혁과 관련된 여야 간 최종 협상이 결렬되었다. 1년6개월 동안 국회에 설치한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진행하였던 연금개혁 논의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44%냐, 45%냐라는 미세한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야당의 여당 안 수용에도 불구하고 결렬되고 말았다.
연금특위 운영 과정에서는 물론, 그 이전 5차 국민연금 재정 재계산에서도 정부가 자체적인 국민연금 개혁 안을 제시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계속되자, 최근 정부는 구체적인 정부 안을 발표했다. 그런데, 정부 안의 내용은 과연 정부가 연금개혁의 진정성이 있는지를 의심하게 할 만한 내용이었다. 여야가 미세한 차이로 연금개혁 안에 대해서 합의하지 못했다면, 정부가 이를 중재하기 위한 방안을 낼 것으로 기대했지만, 국민연금 재정 재계산이나 연금특위에서 거의 다루지 않았던 ‘파격적인 방안’을 제시한 것은 개혁 의지가 없다는 것을 자인한 것이다.정부의 개혁 안 중 핵심은 국민연금에 자동안정화 장치를 도입하고 세대 간 차등 보험료율을 한시적으로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야가 미세한 차이로 합의하지 못한 국민연금 개혁 방안의 대안으로, 학자가 발표할 만한 파격적인 방안을 이 시점에서 정부가 내놓은 것은, 정부가 연금개혁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에 진지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자동안정화 장치는 많은 국가가 도입한 방식이기는 하지만, 결국은 실질가치를 보전하겠다는 방침에서 벗어나서 연금액을 줄이겠다는 것으로, 노후 소득이 안정화된 국가에서나 선택하는 방법이다. 세대 간 보험료율 인상 차등화는 전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기괴한 방안으로, 수십년 간 세대별로 상이한 보험료율을 적용함으로써 제도를 복잡하게 하여 차후 개혁을 더 어렵게 만드는 주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연금개혁은 단순히 연금 재정을 지속 가능하게 하고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역할만 있는 것이 아니라, 향후 국민이 노후 준비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정부는 국민에게 이해하기 쉬운 제도를 마련해야겠다는 목표는 아예 배제한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정부는 기초연금을 도입하면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면 기초연금 지급액을 깎는 ‘기초연금-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를 도입했었다. 이 방안 역시 논리적으로 이해될 여지가 있는 정책 방안이었지만, 국민에게 왜 당신의 기초연금이 이렇게 깎여야 하는지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방안이었다. 그 결과, 지금까지도 국민연금 가입을 안 해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불신을 정부가 자초해 왔다. 한번 잘못된 제도를 도입하면 그 제도를 원상 복귀하기도, 그 신뢰를 회복하기도 어렵다. 지금까지 여론의 비난이 두려워서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던 정부에게 합리적 대안을 제시해달라는 요구는 애초에 무리였으며, 이 정부 안을 통해 정부의 개혁 의지가 없다는 것만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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