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안 불참’ 105명, 눈물로 이름 외쳤지만…끝내 돌아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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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적인 ‘회군’이 잇따르고 있다. ‘12·3 내란 사태’ 주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상정된 7일 저녁, 국회의장과 야당은 퇴장했던 여당 소신파 의원들이 한 사람씩 모습을 드러낼 때마다 박수 갈채를 보냈다. 이날 본회의는 출발부터 살풍경했다. 국민의힘이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 돌아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동참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다가와 격려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email protected]

이날 본회의는 출발부터 살풍경했다. 국민의힘이 회의에 출석한 ‘재석 의원 3분의 2’를 기준으로 하는 ‘김건희 특검법’을 재표결에서 우선 부결시킨 뒤, ‘재적 의원 3분의 2’를 의결정족수로 하는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 땐 퇴장하는 꼼수를 썼기 때문이다. 여당 의원 108명이 아예 본회의장에서 퇴장할 경우, 의결정족수 200명에 미달해 투표를 해도 개표하지 않고 폐기해야 한다. 집단 퇴장은 무기명 투표인 탄핵안의 특성상 회의장에 머물 경우 재석 중인 의원들이 익명의 ‘반란표’를 던질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동료 의원들이 뛰쳐나간 가운데서도 본회의장을 지킨 여당 의원도 있었다. “표결 전까지 윤 대통령의 퇴진 일정이 수립되지 않는다면 국민의 뜻에 따르겠다는 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탄핵 찬성 의사를 비친 안철수 의원은 텅 빈 여당 의원석에 홀로 앉아 자리를 지켰다. 그는 투표 뒤 “저는 국민 뜻에 따라 제가 약속드린대로 국민의 뜻에 따라 투표했다”고 말했다.야당은 속전속결해 탄핵안을 폐기하고 다음 회기에 다시 올리는 대신, 여당을 기다리는 전략을 택했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72시간 이내 표결돼야 하기 때문에, 지난 5일 오전 0시48분에 통과된 윤 대통령 탄핵안의 표결 마지노선은 8일 오전 0시48분이다. 개표 절차를 고려해도 오전 0시30분까지는 여당 소신파의 회군을 기다려줄 수 있다는 것이다. 야당 의원들은 투표 지연 전략으로 본회의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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