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업무 급증’ 택배업계, 법정 수당 미지급액만 1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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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모든 하청업체에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 등 각종 수당 미지급 사례가 확인됐다. 미지급액은 총 12억여원에 달한다.

지난 3월2일 전국택배연대노조 조합원들이 서울 세종대로 CJ대한통운 앞에서 택배노동자 안전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조합원들은 올해 2월12일에 발생한 CJ대한통운 분당A 터미널 소속 택배노동자 손가락 절단 사고의 책임이 회사 측에 있다고 주장했다. 김창길 기자고용노동부는 4대 대형 택배사 물류센터 11곳과 하청업체 17곳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총 243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이 적발됐다고 28일 밝혔다. 노동부는 코로나19에 따른 물리적 거리 두기로 택배 물량이 증가하면서 업계의 위법 행위가 확산할 수 있다고 보고 지난달 근로감독을 실시했다.

감독 결과 하청업체 17곳 모두와 원청 택배사 물류센터 8곳에서 근로기준 분야 법 위반 사항 98건이 적발됐다. 특히 모든 하청업체에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 등 각종 수당 미지급 사례가 확인됐다. 미지급액은 총 12억여원에 달한다.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 없이 주 12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시키거나, 퇴근 후 다음날 출근 사이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등 근로·휴게시간 미준수 사례도 11건 적발됐다. 택배업계 다단계 하청구조에서 비롯된 불법파견도 7건 적발됐다. 원청인 택배사로부터 택배 분류와 상·하차 업무를 수탁받은 1차 하청업체가 2차 하청업체에 도급을 주고도 2차 하청업체 노동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업계 ‘관행’이 근절되지 않은 것이다. 컨베이어 벨트 등 협착 위험설비에 대한 방호조치를 실시하지 않거나,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는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례도 145건이나 됐다.

노동부는 불법파견 사업장에 대해 파견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하는 등 신속하고 엄정한 후속조치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취약한 노동환경이 드러난 온라인 유통업계에 대해서도 하반기 근로감독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쿠팡, 마켓컬리 등 온라인 유통업체들은 이제껏 노동부 본부 차원의 근로감독을 받은 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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